안녕하세요 펫퍼스트입니다 !
펫퍼스트는 2021년부터 의무화된 반려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:-)
반려동물등록제도란, 국가에게 강아지의 주인을 신고하는 제도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분양시 반려동물등록을 진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더라도
영업장과 소비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!
때문에 펫퍼스트에서 입양하신 모든 아가몽들은
분양시 동물등록을 무조건 !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!
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장/농장견 또한 펫퍼스트측에서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!